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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의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발의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매달릴 정도로 여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