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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정폭력·스토킹 대응 기준 ‘하나로’…제도 실효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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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5. 21. 17:02

범죄 유형별 조사표 일원화…신속·정확한 피해자 보호 기대
재범 가능성 기준 명확히…과잉·부족 대응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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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대응에 활용되는 '판단조사표'를 통합해 지난 4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일제히 적용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판단조사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같은 해 8월 1차 개편안을 마련한 뒤 9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경찰청 시범운영과 현장 추적조사를 실시해 실효성과 현장 반응을 검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1월 최종안을 확정하고, 2월부터는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개정 서식을 경찰 시스템에 반영해 4월부터 전국 시행 체계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각각에 대해 별도로 마련된 판단조사표가 활용돼 왔다. 가정폭력의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스토킹 범죄는 긴급응급조치를 발동하는 기준이 달라 실무자들이 범죄 상황을 유형별로 구분해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조사표 구성을 간소화하고, 두 가지 조사표를 하나로 통합한 '긴급임시·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를 마련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실질적인 보호조치로 연결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통합 조사표는 재범 가능성이나 위해 가능성을 3점 이상을 고위험 기준으로 하되 3점 미만이라도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순히 가해자가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재범할 확률이 높은 정황도 반영해 점수화하도록 함으로써 현장 판단력을 높였다.

기존 논란이 됐던 일부 문항은 삭제하거나 조정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 자살 시도 등과 같이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문항은 제외하고, '확인안됨'이라는 애매한 응답 항목도 삭제해 보수적 판단으로 인해 조치가 지연되는 상황을 최소화했다. 또 조사표 작성 기준도 명확히 해 작성 대상이 되는 사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업무는 줄이고 실질적인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향후 통합 조사표의 전국적 정착을 위해 메뉴얼 배포와 현장 교육을 병행하고, 신규 서식 반영 시스템을 각 경찰관서에 배포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의 판단과 대응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돼 지역 경찰이 초동 조치에 나서는 단계에서, 어떤 조사표를 써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중복 작성이나 판단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두 양식을 하나로 통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단조사표 개편은 단순한 서식 정리가 아니라, 실제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경찰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실무자 의견을 반영해 개선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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