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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 사실확인 착수…당사자·관계인 조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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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20. 15:25

윤리감사관실, 지귀연 판사 직접 조사 방침
동석자 직무 관련성·대납 여부등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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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룸살롱 출입 증거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의 비위 사항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 윤리감사관(64·사법연수원 16기)이 총괄한다. 윤리감사관은 차관급 직위로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한다. 원래 윤리감사관실은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기관이었으나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1년 2월부터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개편됐다.

윤리감사관실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이 있고 윤리감사1·2심의관과 윤리감사1담당관이 있다. 현재 지 부장판사 의혹은 윤리감사1심의담당실(1실)을 중심으로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면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을 상대로 비위 사항이나 법관윤리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비위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동석자의 직무관련성, 발생 비용, 대납 여부 등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일 동석자가 재판 당사자 등 사건과 관계가 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동석자에 의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 제공이 이뤄졌다면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이 청구할 수 있고 법관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전날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진행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의혹을 직접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약 4시간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장소에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와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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