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수당 체계 개선’ 법령개정·부처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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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50조의4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군 격오지, 야간 교대 근무 부대 등 포함 총 8개 부대에 대해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이 기간 공군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환경, 병영문화, 권리 구제 보장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인권위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 20일 공군참모총장에게 △노후 생활관 개선 △근무 시간 인정 범위 확대 △수당 체계 개선(야간 근무 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항공 수당 등) △야간 특수검진 내실화 △권리구제수단 홍보 강화를 권고했다.
공군 본부는 5개 권고 사항 중 4개 사항을 수용했다. 야간 근무자에게 야간 근무 수당 지급하는 등 '수당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군 측은 수당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인권위 측에 전달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건강권 강화와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