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韓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왜 국회 권한침해인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15010008884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04. 16. 00:01

국민의힘 의원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 등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이에 반발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각각 제기했다.

헌재는 이들 사건에 대한 평의를 15일에도 이어갔다고 하는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인 17일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2명 지명이 "중대한 헌법 질서 위반"으로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국회는 이날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방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2명을 지명하자 민주당이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검토했다가 청구인 자격 논란으로 우 국회의장이 대신 총대를 멘 것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국회 측은 국회 권한이 침해된 경우는 물론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침해된 것도 아니고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나.

대통령 몫 지명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명시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임명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재판관 임명은 차기 대통령의 권한으로 한 권한대행의 조치는 알 박기라는 일부 주장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 국회의장과 김 변호사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각하돼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 직무 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에서 대행이 재판관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한 권한대행 손을 들었다.

헌재는 우 국회의장과 김 변호사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판단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뤘던 마은혁 재판관이 사건의 주심을 맡는데 재판 결과가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도 없다. 이의 제기 며칠 만에 중요 사건을 끝낸다는 것인데 2명 퇴임에 일정을 꿰어맞춘다는 소리를 들어선 안 된다. 헌재는 사건을 각하해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권을 인정해야 한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