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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헌적인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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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3. 31. 17:47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1일 국회 법사위에서, 2~3일 본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퇴임 재판관의 임기를 임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윤성 의원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자기편 재판관 알박기'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후임 임명이 연기 또는 보류되면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 6개월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퇴임이 1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쫓기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술수라는 것은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이는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지난 2012년에도 당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 이춘석 의원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사무처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6년 임기 규정에 위배되고, 임기 제도의 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검토 의견을 냈다는 점이다. 13년 전에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내용이 헌법의 임기 규정에 어긋난다는 위헌 지적을 받아 중단했는데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또 발의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대통령 권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에 후임을 임명하는 것을 아예 막겠다는 것이다. 위헌적으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겠다거나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모두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 혹은 기각되어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법 개정이라는 것을 온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을 정파적 이익을 위해 유리하게 만드는 법안을 법의 보편성과 합헌성 등에 대한 고려는 배제한 채 사생결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법안들의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충고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한다면, 결국 한 권한대행이 이런 정파적이고 위헌적인 법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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