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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전액 별도 관리가 의무화되고, 선불업에 대한 감독 범위도 확대됐다. 포인트, 마일리지, 모바일 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발행·관리하는 업체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윈큐브마케팅은 재무 건전성, 시스템 안정성, 사업 계획 타당성 등 금융 당국의 엄격한 심사와 인증 절차를 거쳐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윈큐브마케팅은 이번 라이선스 취득으로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모바일 상품권 및 쿠폰 사업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윈큐브마케팅 관계자는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취득은 지난 몇 년간 머지포인트와 티메프 사태를 겪고 모바일 상품권 및 선불충전금 이용에 불안함을 느낀 고객들에게 신뢰를 드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계를 선도하는 모바일 상품권 기업으로서 일반 고객 및 파트너사가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