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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활력 증대 추진”… 농식품부, 낡은 규제 혁신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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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3. 24. 16:04

24일 박범수 차관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농식품 민생 안정·구조혁신 등 추진방향 설정
청년농 농외근로 허용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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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및 농산업 구조 혁신을 위해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낸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박범수 차관은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 규제혁신 방향은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농촌활력 증대 등 3대 분야로 요약된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모든 단기근로로 확대한다. 그간 청년농이 농업 외에 근로할 수 있는 범위는 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로 한정돼 있었다.

또한 오는 5월 중 업무규정을 개정해 청년농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도 면제한다. 축종별 특성 및 사육형태를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조치(살처분) 농가 생계 안정비용 지원기준을 현실화도 추진한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 조달규제도 완화하고,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판정 후 난각표시 의무 완화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대상 축종 확대를 통해 축산물 수출 확대도 지원한다.

추가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조사 완화하고,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요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화 및 농지 이용 집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 요건과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도 마련한다.

가축용 사료와 구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 등을 마련해 미래성장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아울러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을 추가하고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농촌특화지구 농지에 대한 전용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농지 규제 합리화를 비롯해 '농촌빈집정비특별법(가칭)' 제정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한 '농촌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농촌 빈집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농촌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기존 경관작물 외에 우수한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일반 작물 집단 재배지역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한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업종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농업·농촌 혁신을 위해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정비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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