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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을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여사 상설특검에 대해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의 11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체없이 특검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 다만 이를 거부해도 강제사항은 아니다.
아울러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도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필로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세관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