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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으로, 대한민국 연금제도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우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였다"며 "개혁이 없을 경우, 2041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되며,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금 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9년,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으로 7년 늦출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개혁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포함했다는 점"이라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연금 전반을 논의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설치했고, 연금특위에서 추가적인 재정 안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출산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며 "연금제도가 공정성과 포용성을 갖추어 더 많은 국민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1인, 기권 9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힘이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9개월 남짓한 활동 기간 동안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위 활동 기간은 2025년도 말까지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