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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숙의’에 들어간 헌재… ‘尹선고’ 헌법 전문가들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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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3. 12. 17:58

장영수 고려대 교수 "내란 증거 확인없이 변론 종결… 기각될 것"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헌재, 尹석방 흔들리면 안돼… 인용해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일 기자 rnopark99@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에 대한 숙의를 이어가는 데는 재판관들 의견이 갈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헌재가 내놓을 결론에 대한 막중한 무게감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수사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헌재 내부 기류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법조계에선 적지 않게 나온다. 전 국민의 시선이 헌재로 쏠려 있다. 본지는 12일 헌법전문가들은 헌재가 '기각 또는 인용'의 어떤 결론을 내려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들어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장 교수는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낸 헌법 전문가다. 장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현재는 내란 행위로 판단할 만한 명확한 증거 확인 없이 변론을 종결한 상황으로, 헌재가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헌재가 추가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법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기각을 예상한다면 구체적으로 표가 어떻게 나뉠 것 같은가.

"정말 예단하긴 어렵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헌재가 4대4로 결론을 냈고,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심판은 별개 의견을 내며 5대3으로 나뉘기도 했다. 만약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인의 선고가 어느 쪽으로든 통일되게 나온다면 재판관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들 사건 선고를 눈여겨봐야 한다."

- 기각으로 전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냐다. 그러나 헌재가 변론에서 진실을 가려내지 못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민주당 회유 의혹 녹음 파일이 공개됐고,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메모도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헌재가 이 상태로 결론 내리면 국민의 반은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헌재가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 추가 변론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때도 선고 당일 급작스럽게 선고를 미루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헌재가 선고를 미루고 추가 변론일을 잡아야 한다 생각한다. 물론 내부에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헌재 입장에서도 결론 내자니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추가 변론 하자니 선뜻 망설여질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 헌재의 숙의가 길어지고 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나.

"계엄이 헌법 7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행위라는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위법의 중대성이다.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중대성을 명확하게 가를 핵심 쟁점인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의 사실 여부를 가리지 못했다. 검찰조서 증거 채택 등의 논란도 여전하다. 재판관들이 이를 다시 들여다보는 상황이라 본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결정문에 담는 것도 중요해졌다. 만약 5대3으로 기각 결정이 나면 재판관 3인의 의견은 '법정의견'이고 나머지 5명은 '반대의견'이 된다. 어느 의견이든지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재판관들이 더 꼼꼼히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 선고 이후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헌법학자로서 바람은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 절차적 논란을 적극 해소하는 것이다. 국민을 설득하는 실제적인 노력 없이는 밝은 미래를 꿈꾸기 힘들지 않은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가가 비상사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재가 사법적으로 판단해 8대0으로 인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헌재 헌법연구원 출신으로 현재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지내고 있는 전 교수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해서 헌재 판단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 인용을 예상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2가지다. 계엄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를 시도함으로써 헌법 77조 3항을 전면 위반했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을 들어가려 한 생생한 영상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이건 명백한 국회 기능 마비 시도다. 또 하나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대통령이 계엄선포로 국정을 혼란케 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데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 헌재가 각하 결정으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있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정치에 휘둘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헌재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사법적 판단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 헌재의 숙의가 길어지는 배경을 어떻게 보나.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직접 발언을 사건의 큰 줄기로 본다면 주요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는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긴 했지만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와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실체적 사실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진실을 가를 큰 줄기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헌재가 국민을 설득할 만한 결정문을 내놓아야 하는데, 재판관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본다. 숙의를 거듭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 헌재의 '절차적 흠결' 논란이 컸다. 헌재가 선고 결정문을 통해 이를 해소할 것이라 보는가.

"윤 대통령 측이 계속 지적한 것은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없는데도 헌재가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2017년 헌재 심판규칙 39조 2항을 신설해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헌재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서 다르게 판단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선고 이후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우리 헌법과 법률이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미비점이 있다면 비판도 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안타까운 것은 정치권이 법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 사법부 불신은 '국가 실패'로 나아가는 전조 현상이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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