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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정원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방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내란과 외환, 반란 등과 관련한 대응을 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신속한 정보 제공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의 군사시설 출입 요청에 관할부대장이 신속하게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앞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정원의 제한된 조사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원장은 "조사권 자체가 너무 취약해 군 부대 안에도 못들어간다"고 밝히면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