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내 농가 4만 2000마리 이동 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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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북자치도는 지난 1일 고창군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신고된 폐사된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ASF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 들어 강원 1건, 경기 2건, 전남 1건, 전북 1건)등 5건의 ASF 발병이 확인됐다.
이번 발병 농가는 지난달 확진된 전남 영광의 농장에서 돼지를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남 영광의 한 농장에서 모돈 50마리와 10마리가 각각 고창과 임실로 보내졌는데 영광과 고창에서 잇따라 확진됐다.
이에 방역 당국은 같은 곳에서 모돈을 입식한 농장이 또 있어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 방역과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현장 인근 도로에서는 방역 차량이 수시로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약 1만 8000마리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신속히 살처분할 계획이며,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 10개 농가(약 4만 2000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린 상태다.
ASF는 야생 멧돼지나 오염된 농장을 오가는 인력과 장비를 통해 확산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감염은 이미 병에 걸린 돼지가 직접 농장으로 유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발병 지역과 인접한 부안과 정읍까지 방역 범위를 넓히는 한편 인력이나 장비 이동 가능성이 있는 김제도 예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소독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간 ASF 청정지역을 유지해온 전북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SF는 감염 시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발생 즉시 살처분과 이동 통제 등 강력한 차단 방역 외에는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