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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연합은 미 국무부를 상대로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현행 이민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국무부 전문(Cable)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미국 비자 신청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심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과 규정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복지 제도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이민자들이 속한 국가"를 대상으로 이민 비자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생계와 복지 서비스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을 키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러한 설명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이민 비자 신청자가 수년간 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으며, 국무부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닌 일반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이 "수십 년간 확립된 이민법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NYT는 비자 발급 중단 대상 국가의 85% 이상이 유럽 외 지역에 속하며, 비백인 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와 인종을 사실상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전국이민법센터를 포함한 6개 법률·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제기했으며, 비자 발급 중단으로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게 된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들을 대리하고 있다. 원고 중에는 취업 비자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국가(콜롬비아)에 포함되어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콜롬비아 출신 내분비학 전문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이번 정책은 미국 방문 비자(Visitor Visas)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이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