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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서의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는 단순한 오보나 의혹 제기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명백한 거짓 사실이어야한다. 여기에 유통자가 거짓임을 인지하고 타인을 해할 목적이나 비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입증돼야 성립한다.
핵심 쟁점이었던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조항도 빠졌다. 당초 발의안은 허위 정보 유통 시 악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유통자가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했으나 "언론계의 반발을 수용했다"는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언론계에서 입증책임 추정 요건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호소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해 당 차원에서 양보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대신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 기준으로 '반복적 허위 정보 유통', '정정보도 사실을 알면서도 인용 보도', '기사 본문과 다른 자극적 제목' 등이 포함된다.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도 신설됐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발언을 입막음할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이라 판단되면 법원은 60일 이내에 이를 기각할 수 있다. 60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노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90일이 적절하고 60일은 좀 짧다는 생각이 있었다"면서도 "혁신당 측에서 60일을 강하게 의견제시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을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인 '사이버 렉카'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면서 "방미심위 출범 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