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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금감원, 해외 고위험 금융상품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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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12. 14. 12:00

해외 파생·레버리지 ETP 대상
15일부터 규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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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과정. /금융감독원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해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개인투자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고, 투자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해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는 최소 1시간의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하며,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자 역시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매년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연평균 손실액은 약 4490억원에 달한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2020년과 2023년에도 개인투자자 손실은 이어졌다.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레버리지 ETP 보유 규모는 2020년 말 2000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19조4000억원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레버리지 구조와 복리 효과로 인해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은 특히 해외 고위험 상품이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환율 변동과 마진콜, 반대매매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증거금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장중 시세가 급변하면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해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증권사들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투자자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소비자경보 발령 등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벤트나 고수익 광고에 현혹되기보다 상품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해야 한다"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통해 손실 가능성을 체감한 이후 거래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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