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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법조인’들도 ‘재판소원’ ‘내란재판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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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 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11. 19:40

11일, 사흘 간의 대법원 행정처 공청회 마무리
문형배 '재판소원' 반대… "헌재 최고 법원 아냐"
대법관 증원… '8인 단계적 증원' '12명 완성' 등 제안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법원 공청회가 11일 막을 내렸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선수 전 대법관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조 인사들도 이날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단계적 증원'과 '하급심 강화 우선' 등의 '신중론'이 우세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사흘 간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공청회는 문 전 대행과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차병직 변호사 등의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다.

우선 문 전 대행은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전 대행은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재판소(헌재)를 유일한 최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헌재와 대법원 중 누구 권한을 키울지'라는 기관이기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된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원리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장기 과제로 논의하는 대신 헌재에 한정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헌재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한정 위헌이란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의 특정 판결을 위헌이라고 보는 변형 결정이다. 그러나 법률 해석권이 법원에만 있다고 보는 대법원은 한정 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 전 위원장은 "(이 같은 법안이) 구체적 시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다기보다는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 겸 경고성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사건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거나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오는 특정 판사가 담당하게 되면 사법 신뢰 관점에서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문 전 대행은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대법관은 "3년에 걸쳐 대법관 12명 증원을 완성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며 "주심 사건, 소부 사건의 절반이 감소해 지금보다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다. 하급심 강화 역시 병행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12명 증원은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셈이다. 전원합의체 기능을 못하게 된다"며 "대법관 증원 문제는 사실심 강화와 병행해서 논의해야지, 분리해서 논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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