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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전 총장은 11일 오전 9시25분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면서 '수사팀 의견과 반대로 즉시항고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심 전 총장과 대검찰청 지휘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에 여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심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이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건 지난 9월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오는 14일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심 전 총장에 대한 형사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