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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 제동”…서울 전역·경기 23곳·인천 7곳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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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8. 21. 16:30

수도권 대부분 지역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매입 시 사전 허가·2년 실거주 의무…위반 땐 취득 취소 가능
국토부 “해외 자금 통한 투기 차단, 집값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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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이뤄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강력한 제동을 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과 인천 주요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사놓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로 인한 집 값 교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해외 자금의 불법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인천 중구·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7개 구 △경기의 수원·성남·고양·용인·평택·화성 등 23개 시·군이다. 경기에서는 △양주 △이천 △의정부 등 8개 시군이 제외됐다. 지정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뒤인 26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제도로 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주택 취득이 불가능하다. 단독주택·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모두 적용 대상이다. 주거지역 내 토지거래 면적이 6㎡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취득 후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또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린다.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필요할 경우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번 조치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허가구역 내 외국인 거래에도 이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 자격)을 기재해야 한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선 배경은 최근 급증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꼽힌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 △2023년 6363건 △2024년 7296건으로 매년 평균 26%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4431건이 거래됐다. 이 중 △서울 840건 △경기 2815건 △인천 776건으로 수도권에 편중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3%, 미국인이 14%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9%, 다세대가 33%였다.

특히 현금성 자산으로 고가 주택을 매수하거나, 미성년자 명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투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잇따르는 실정이다.

여기에 실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도 문제로 지적됐다. 비거주 외국인은 주택을 취득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실거주 목적이 없음을 방증한다. 실제 수도권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는 2024년에만 295건에 달했다. 2023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누적 497건으로 집계되며 국토부는 올해에도 여전히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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