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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기상어, 표절 아냐”…美작곡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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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8. 14. 10:59

소송 시작 6년만 결론…핑크퐁 승소 확정
法 "2차 저작물, 새로운 창작성 부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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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 가족'/더핑크퐁컴퍼니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 상어)'이 표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9년 해당 소송이 시작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니 온리의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리듬으로 큰 인기를 끌며 유튜브에서 약 161억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도 진입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북미권 구전동요인 베이비 샤크에 자신이 고유한 리듬을 부여했으므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니 온리의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않아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조니 온리의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상어가족은 조니 온리의 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조니 온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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