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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빈발하는 허위 테러 협박…국민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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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8. 13. 00:00

11일 광주 서구 한 백화점에서 경찰특공대 탐지견이 폭발물 탐색을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동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연합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대형 경기장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협박 글 게시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당시 백화점에 있던 시민 4000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6일에도 백화점 폭파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출동했다. 10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수신돼 2000여 명이 대피하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다음 날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과 광주 등 5개 백화점에 폭발물이 있다"는 취지의 협박 팩스가 들어왔다. 이러한 테러 예고는 이달에만 6건이나 됐다.

협박이 실제 테러로 이어지지 않아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이런 뉴스가 거듭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대상이 된 민간 시설도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다. 반복되는 경찰 출동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크다. 허위 협박이 거듭되면 실제 테러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공권력의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우리 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사건들은 테러 협박 글 게시자 처벌의 근거가 되는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음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봐야 한다. 공중협박죄는 2023년 여름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사건 발생 이후 온라인에서 연쇄적으로 퍼진 '살인 예고 글'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됐다. 허위·실제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3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적발된 사건은 72건이다. 피의자 대부분은 '폭파 예고' '칼부림 예고' 등 온라인에 협박 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48명을 붙잡아 33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그런데 경찰에 검거된 48명 중 구속된 사람은 4명(8.3%)에 불과하다. 허위일지라도 테러 협박이 갖는 '반(反)사회성'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식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특히 미성년 가해자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5일 신세계백화점 테러 예고 글 범인은 제주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그는 '장난'으로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미성년자라도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범죄에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명확히 전달돼야 한다. 테러 협박이나 예고에 대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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