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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해당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강 후보자가 제21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을 상대로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 증언과 언론 보도가 다수 있었다고 진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단체 대화방 배제 동료와의 교류 차단 지시 등 '조직적 왕따'부터 자택 쓰레기 처리, 명품 구매·가구 견적 비교, 대리운전 지시, 비데 수리 및 공항 보호구역 내 짐 운반까지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지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국회사무처 사용자(고용주)에 해당하는 김민기 사무총장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인지하고도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향후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괴롭힘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후 강 후보자가 보복성 조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보좌진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이 바닥에서 못 일하게 하겠다'는 위협, 다른 의원실에 험담 유포, 언론 제보자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 등 보복성 불이익 처우가 드러났다"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사무처의 대응 부실 문제도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헌법기관 내부의 인권유린 문제"라며 "국회 내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과 정치권의 기본 윤리 확립을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