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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자체 첫 ‘광풍 연금’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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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신동준 기자

승인 : 2025. 07. 14. 08:02

총 11GW 규모, 약 80조원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발전이익 공유
태양광·해상풍력 등 발전수익 군민에게 현금·지역화폐로 환원
광풍
해상풍력단지. /영광군
전남 영광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광풍 연금'이 만드는 영광형 기본소득의 도전과 실험에 나섰다.

영광군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에너지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광형 기본소득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지역 공공자원에서 발생한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환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5월 8일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 이는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분배한다는 '공유부(共有富)' 원칙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장세일 군수는 이를 '햇빛 바람연금(광풍연금)'이라 명명하며, "햇빛과 바람은 주민 모두의 것이며, 에너지로 벌어들인 이익은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총 11GW 규모, 약 80조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배경으로 발전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구조를 설계했다. 발전사업자의 기부를 통한 이익 공유금과 주민참여 REC 제도(주민 투자 구조)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해당 재정은 군민에게 현금성 배당 또는 아동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영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수단이 아닌, 자원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탈중앙형 복지 실험이다. 공공과 민간, 주민과 행정, 중앙과 지방이 함께 엮이는 복합모델로, 지역의 자산을 군민의 소득으로 전환하는 한국형 지속 가능 복지 모델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면서 햇빛과 바람이 만드는 소득, 그 첫 실험이 지금 영광에서 시작되고 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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