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2일 '방송 3법'은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7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국회 추천 몫 이사 비율을 40%로 정하고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등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과방위에서 찬성 11명과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측 간사인 김현 의원이 취지 설명에 들어가자 퇴장했고, 최형두·신성범·최수진 의원만 남아 반대 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1명인 KBS와 9명인 MBC, EBS 이사 수를 각각 15명, 13명으로 증원한다.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 몫은 KBS 6명, MBC와 EBS는 각각 5명으로 정하고,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이사 수가 배분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3개월 이내 각 이사회는 규정에 따라 새로 구성돼야 한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 한정으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명문화했다. 특히 100명 이상의 위원이 참여하는 공영방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