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불법 전용·편법 증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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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현황과 부동산 관련 불법·이상거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와 5대 시중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대책 이행 상황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불법·이상거래 대응 방안도 공유했다. 관계기관들은 향후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부동산 관련 탈법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사용이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 동안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고가 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의 적정 여부도 면밀히 검증한다. 부모 등으로부터의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 등 탈루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 등을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수도권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매입과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고히 정착시켜, 투기성 대출이 아닌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2~3개월 시차를 감안할 때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협력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대출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대책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