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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적 298인,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3%룰을 비롯한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 등은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주주 영향력을 축소하고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경영권 방어를 악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도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