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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서울 중림동 재개발 시공권 두고 ‘물밑 활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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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7. 03. 16:51

롯데건설 직원 "조합 방침에 반대하면 조합원 자격 박탈" 발언
조합원들 반발…“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조합장과 ‘유착’ 의심”
재개발 조합장 "유착 의혹 '사실무근'…투명하게 시공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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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롯데건설이 시공사 선정 절차 시작 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롯데건설이 조합장과 유착해 사실상 시공권 확보를 위한 '물밑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롯데건설 측은 이같은 주장은 모두 의혹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은 지하 5층~지상 최고 25층·6개 동·79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서울역과 가까운 입지 등에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다. 현재 조합은 연내 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일 업계와 롯데건설에 따르면 현재 롯데건설 윤리경영실은 해당 직원 A씨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A씨의 발언이 일부 조합원들의 제보를 통해 윤리경영실에 접수되면서다. A씨는 최근 일부 조합원들에게 다른 사업지 상황을 전하며 '조합장 등 조합의 방침에 반대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제보가 접수돼 현재 내부 조사 중"이라며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본지가 입수한 통화 녹취 등 자료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조합원에게 문제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통화에서 A씨는 "중림동 인근 다른 재개발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총회를 열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며 "조합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안건을 상정해 대의원을 해임하기도 한다"고 했다.

A씨가 언급한 해당 재개발 조합은 실제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려는 등 중대한 방해를 하는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만 조합원들의 반대로 정관 변경은 현재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행 도시정비법 역시 조합장이 조합원을 임의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 제43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롯데건설이 중림동 재개발 시공권 확보를 위해 다른 사업지를 언급하며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 B씨는 "현재 중림동 재개발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내는 곳은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다. 포스코이앤씨는 비교적 최근에 직원을 투입한 반면, 롯데건설은 사업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던 2023년부터 상주 직원을 배치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며 "그만큼 조합 집행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합장 등의 지지를 등에 업고 조합원들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림동 재개발을 관할하는 중구청 도심정비과도 "사실과 다른 발언이 시공사 직원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달될 경우, 이는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시공사뿐 아니라 조합장에게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교육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업 수주 등 어떤 목적을 갖고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조합원이 다른 재개발 사업지 이야기를 하길래, 그 조합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취지에서 설명했던 것 뿐"이라며 "조합 집행부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조합장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중림동 재개발 조합장도 "롯데건설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합원들에게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전하지 못한 것은 우리 조합과 무관한 구설수 등에 일일이 대응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공사들의 홍보가 과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합원 민원이 많았던 만큼, 시공사들에 '개별적 홍보를 금지해달라'는 공문도 보낸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조합원님의 이익'이라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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