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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12곳서 집값 최고가 경신…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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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5. 07. 03. 00:28

양천구, 33억2000만원 오르며 가장 큰 폭 상승
"집값 상승 커지고 있어 정부 강력 규제 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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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지역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에서 아파트값 최고가가 지난해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지난해 최고가 기록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곳도 상당수여서 이달 초 예정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절반에 육박하는 자치구에서 지난해 기록했던 집값 최고가 기록을 새롭게 작성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적용된 용산구는 올해 상반기 685건의 거래를 통해 최고가 250억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지난해 총 1075건의 거래를 통해 기록했던 최고가(220억원)보다 30억원 증가한 것이다. 토허제 시행으로 당분간 이 기록을 경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 집 갈아타기 수요가 꾸준하게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용산구와 함께 토허제 지정 구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송파구가 57억원으로 지난해 최고가(53억원) 기록을 넘었다. 강남구(130억원)와 서초구(165억원)도 각각 지난해 최고가인 138억원과 180억원에 근접한 가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고가 거래가 많아 하반기 기록 경신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고가 기록 경신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도 예외가 아니다. 노원구는 16억원으로 지난해 최고가(15억원) 기록을 넘었고 도봉구(12억5000만원)와 강북구(11억4000만원)도 각각 지난해 기록했던 최고가인 15억원 ,13억8000만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랑구(18억5000만원), 영등포구(67억2000만원), 양천구(72억5000만원), 성동구(18억7000만원), 서대문구(20억4000만원), 동작구(36억원), 금천구(14억500만원), 광진구(49억5000만원), 강서구(20억5000만원) 등도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보다 높은 최고가 기록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규제지역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 방안을 확정한다.

업계에서는 우선 서울지역의 경우 아파트값이 급등한 양천구를 비롯해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동작구, 광진구, 영등포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양천구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경신한 최고가액이 지난해(39억3000만원)보다 33억2000만원이나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서울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것은 물론 서울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과천·분당신도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집값 상승이 계속 커지고 있어 정부가 이번에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은 사실상 모든 곳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 세금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취득세의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로 중과된다. 양도소득세 역시 2주택 이상자는 20∼30%포인트 중과된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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