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는 '80품목', 약90%만 실제효과 입증
전체 177개(지난해 5월기준) 대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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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올해부터 '술먹은 다음날'이나 '술깨는', '숙취 제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해당 표현을 쓸 수 있게 바꿨다. 이에 숙취 해소제 제조사는 '숙취 효능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해당 시험은 제품을 섭취한 100명 중 95명 이상이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떨어지는 등 숙취 해소 효과를 보여야 통과 기준을 만족한다. 시험에 응한 제품 상당수는 이 기준을 통과했다. 다만 대표 숙취해소 음료로 알려진 '여명808' 등 9개 제품은 보완 대상으로 분류됐다. 아직 통과 기준 탈락은 아니다.
여명808 제조사인 그래미 측은 "동물 실험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했는데, 2000년 전후 자료라 식약처에서 '너무 오래됐다'고 했다"며 "현재 자료 보완을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과 기준을 만족한 제품엔 HK이노엔 '컨디션 헛개'와 삼양사 '상쾌환' 등이 포함됐다. 852동아제약 '모닝케어PRESSONG', 광동제약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도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한독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등도 통과 기준을 만족했다.
식약처는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며 "오는 10월말까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월말까지 자료를 보완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숙취해소 음료가 '숙취'를 내걸고 판매할 수 없어 사실상 시장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
한편 시험에 응한 숙취해소제 음료 중 약 90%가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음료 대부분이 숙취해소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애초 숙취해소제 제조사 상당수가 아예 시험 자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기준 시판 중인 숙취 해소제 제품은 177개에 이르지만, 시험에 응한 제품은 90개에 불과하다. 이 중 80개 제품이 기준을 통과했다. 이는 전체 숙취해소 제품의 4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