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뢰관계 파탄된다 평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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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이 사건의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활동을 할 시, 어도어를 완전히 배제한 채 연예 활동으로 인한 모든 성과를 독점할 수 있으나 어도어는 그간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불이익을 얻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독자적 연예활동을 하는 상태가 방치될 시 대중들에게 사건 전속계약이 완전 해지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고 '뉴진스' 브랜드 이미지도 손상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전속계약 어디에도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거나 프로듀싱을 총괄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경영권을 두고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갈등으로 인한 사정일 뿐이므로 사건 전속계약이 기초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신뢰관계'가 파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뢰가 파탄났다는 뉴진스의 주장 역시 "신뢰관계가 파탄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멤버들이 단순히 특정 프로듀서를 돌려달라거나 채권자에게 실망했다는 이유를 들어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한다고 해 파탄 상태라는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멤버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지난 4월 16일 해당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며 원결정 인가 결정했고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