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박수 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기업들의 기(氣)를 살려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끌 의향이 있다면 이런 반시장·반기업 법안을 처리하기 이전에 기업인들이 왜 상법·노란봉투법 개정안 등 처리에 반대하는지 좀 더 들어보는 게 먼저일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바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대선 직전인 지난 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대목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재계와 국민들은 과연 어떤 게 진심인지 헷갈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성장과 분배는 모순이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1명→2명),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영진을 상대로 하는 소액주주들의 소송이나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계는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기업들은 노사분규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역시 강하게 반대한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되레 쌀 과잉생산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연 1조6000억원 수준인 쌀 매입·보관비가 2030년 3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주 4·5일제와 정년연장도 기업들 부담이 과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만큼 먼저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