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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바닥에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열차 기관사와 승객들이 열차 내 비치된 소화기로 불길을 잡아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A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경찰은 들것에 실려 나오던 A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히 여겨 추궁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