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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대표, 책무 배분 명확히”…금감원, ‘책무구조도 컨설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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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5. 05. 26. 12:00

금융지주·은행 18개사 및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 대상 컨설팅 진행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이해상충 발생 우려
상·하위 임원 책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주요 임원 책무 배분 누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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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은행 18개사 및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컨설팅 제공,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책무구조도 컨설팅 결과, 금융회사들은 각자 대표 체제 운영시 책무 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무의 성격 및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지주, 은행과 달리 대형 금융투자사, 보험사의 경우 전체 53개사 중 25개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중이다. 이에 겸직 유지시 책무 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상당수의 금투·보험회사는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 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 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금융사는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을 누락하기도 했다.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하여 배분하는 등 사례였다.

금감원 측은 "향후에도 설명회 개최 및 추가 실태 점검을 통해 금융권과 지속 소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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