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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사용자 1000여명, 10억원대 집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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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5. 22. 12:03

22일 여의도 기자회견서 향후 대응 방향 밝혀
SKT 개인정보 유출 고발 및 향후 대응 방향<YONHAP NO-4166>
김국일 대륜 대표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SK텔레콤(SKT) 가입자 1000여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0억원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 주 대규모 소송을 공식 예고해 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울본부분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유심 유출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륜은 지난 1일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국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다음 주 초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1인당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김 변호사는 "SKT의 정보보호 조치 전반에 있어 의도적인 비용 축소 및 보안 무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고 유심정보를 암호화 없이 평문으로 저장했다"고 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해킹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과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시점 간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며 "시점 간 불일치와 허위기재 정황은 명백한 '고의적 허위 신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륜은 현재까지 1만840명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단소송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소장 서류까지 제출한 이들은 현재 239명이며, 해당 고소·고발과 관련 14명의 시민이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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