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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안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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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20. 17:30

오는 26일 10시 사법연수원 개최…온라임 참석 병행
"李 사건 의견표명은 부적절"…현장서 추가 상정 가능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대법원/박성일 기자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관련해 별도 안건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안건에서 제외했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 8일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이 의결정족수 26명을 채워 소집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감 시한 연장이 정족수 확보를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 방식이 병행된다. 회의는 2시간으로 예정됐으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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