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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세 번째 몽니…최종 수주엔 타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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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05. 07. 18:22

체코법원, 최종계약 중단 가처분 인용
7일 최종계약식 무산…한국·체코 "유감"
EDF, 자국에 경고장 받아…온버짓·온타임 실패
업계·전문가 "체코 원전 최종 수주엔 영향 無"
계약 일정 최대 8개월 지연 전망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3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한국수력원자력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지난해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에 딴지를 걸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종 수주가 무산될 확률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최소 6주에서 길게는 내년 이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DF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수원·웨스팅하우스와 3파전 구도를 그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현지시간) 체코 부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한수원과 EDU II(발주사)의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DF의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최종 계약식 하루 전에 이뤄진 결정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업계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대통령 특사단은 사상 초유의 국정 공백 상황에도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 현지를 방문한 상황이었다.

EDF는 이번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EDF의 주장이 앞서 두 차례 기각됐다는 점이다. EDF는 지난해 8월과 11월, 체코 경쟁보호청(UOHS)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그러나 UOHS는 지난달 24일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EDF는 UOHS의 최종기각을 문제 삼아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DF가 쉽사리 승복하지 않는 이유로 '감사원의 경고장'이 꼽힌다. 제동이 걸린 마당에 유럽 원전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주도권 등을 뺏기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프랑스 감사원 측에서 EDF에 원전 수출 금지를 권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EDF가 원전 수출이 절박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EDF는 최근 프랑스 회계감사원으로부터 국내외 원전 사업의 최종투자결정 보류 권고를 받았다. 올해 1월에도 국내 원전 프로젝트인 'EPR2 6기'도 경고장을 받았다. EDF가 경고장을 받은 것은 추진 중인 원전 사업들이 일제히 지연되고, 들어가는 예산도 증액되고 있어서다. '온 버짓, 온 타임(목표 예산 달성, 목표 준공시한 달성)'에 실패한 탓이다. 감사원은 예상 수익성·자금조달 방법·세부 설계 등을 완료하기 전에 승인해줄 수 없다는 뜻이다. 일례로 EPR2 6기의 사업 비용은 당초 517억 유로에서 1년 만에 674억 유로로, 160억 유로나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최종 기각'이라는 선례에 비춰 최종 수주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EDF 측이 패소할 것"이라며 "아마 최종 계약에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정부 측에서도 동일한 전망을 내놓았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체코 현지 간담회에서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원전 계약의 최종 불발 가능성은 낮지만 일정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체코 현지에서는 짧으면 6~8주가 걸리고, 소송으로 갈 경우 8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내년에 계약하게 된다면, 2029년 착공해 2037년 완공한다는 기존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체코의 정치권 이슈도 있다. 우리나라는 6월 3일 조기 대선, 체코는 10월 하원선거를 앞두고 있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오는 10월 체코 선거에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 최종 계약이 연기될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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