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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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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07. 12:08

5월 15일→6월 18일로 변경
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금산군 금산터미널 일대에서 연설하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법은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고법은 선거 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을 지정해 자유로운 선거 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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