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HDC현산, 행정처분 패소에 항소…증권가 “피해 최소화 될 것”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27010016029

글자크기

닫기

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4. 27. 18:19

HDC현산, 대법원까지 법적 대응 이어 갈수도
1심 패소에도 정상적 영업…용산정비창 수주 의지
재발 방지 노력 병행…CSO 조직 내 기술안전팀 구성
증권가 “실제 제재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1
HDC현대산업개발이 1심 패소에도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한 번 다투겠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다. 앞으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만큼, 서울 용산정비창 재개발 수주 등의 활동도 유지할 전망이다.

27일 HDC현산에 따르면 회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의 원고 패소 판결에 항소에 나서는 한편, 영업정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는 1심 재판에서 하도급업체에 해체 공사를 맡긴 만큼 자신들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항소심에서도 해당 내용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번 결과는 회사가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를 내고 서울시로부터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8개월 처분과 '부실시공' 혐의에 따른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등 총 두 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 중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건은 과징금 약 4억원으로 변경됐으나, HDC현산이 불복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3년 12월 소송 1심에서 승소했는데, 시가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번 1심 패소에도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실제 정경구 HDC현산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지 현장을 찾아 수주 의지를 조합원들에게 드러냈다. 당시 정 대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와 사업비 9558억원의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오는 6월 최종 시공사가 결정될 계획이다.

사실상 영업 지속을 위한 법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공사가 계속되며,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삼아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략은 다른 건설사들의 전략과 유사하다. 앞서 GS건설은 2023년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8개월), 서울시(2개월), LH(12개월) 등으로부터 합산 22개월에 달하는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GS건설은 이들 3곳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집행정지 인용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의 또다른 시공사인 동부건설도 소송에 나선 결과 법적 처분을 늦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18일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을 열었는데, GS건설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진행 중인 하자부실 감정기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쌍용건설, SGC이테크건설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쌍용건설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2018년 7월 27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쌍용건설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2021년 7월 30일에야 집행정지 가처분을 취하했다. 이로 인해 영업정지는 애초 예정된 날보다 3년여 늦춰졌다. 당시 쌍용건설 대표가 영업정지 기간에 건설업 교육을 수료했다는 이유로 15일을 감경받기도 했다.

HDC현산의 경우 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이는 확정 판결이 아니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처분을 늦출 수 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선임한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 내 기술안전팀 및 품질팀을 새롭게 구성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 개선 등에 힘을 쏟기도 했다.

IBK투자증권은 이번 1심 패소에도 HDC현산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HDC현산의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집행정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 후 30일 이내까지 실제 제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실제 제재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제재의 실효성은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