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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보생명, 장기 성과급 제도 도입…신창재 회장 등에 성과급 주식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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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04. 23. 11:09

신창재 회장 등 임원 3명에 8억4000만원 규모 주식 지급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시 성과급 규모 확대 기대
신 회장 보유 주식수 확대로 경영권 강화 효과도
"경영진 책임경영 강화 위한 조치"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받는다. 최근 교보생명이 '장기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주요 임원에 대한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교보생명이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하던 성과급을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으로도 지급하면서 책임경영 의지를 드러낸 모습이다. 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면 향후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추가 보상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임원들의 책임 경영 강화 효과를 꾀할 수 있다.

특히 신 회장의 경영권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지급받게 되는 주식은 작은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면 신 회장이 받게 될 주식수도 점차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번에 주식을 받게 되는 임원에 신 회장의 장남 신중하 상무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신 회장이 풋옵션 분쟁도 해소 국면에 진입한 만큼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과 기업공개(IPO)가 진행될 때 지분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최근 '장기 주식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으며, 신창재 회장과 조대규 사장, 박진호 부사장 등 3명에게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주식은 교보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중 일부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장기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자기주식 일부 처분안을 의결했다.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주식 수는 1만7944주로, 처분가액은 주당 4만6800원이다. 총 8억4000만원 규모의 주식을 임원 3명에게 지급하게 된다. 교보생명은 이달 30일까지 회사의 자사주 계좌에서 대상자의 증권 계좌로 주식을 입고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경영진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주식을 지급받는 임원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가 상승할수록 보상이 커진다. 회사의 미래 가치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장기적으로 교보생명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가 담긴 셈이다.

최근 풋옵션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교보생명이 추진해온 지주사 전환, IPO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보생명의 기업가치가 추가로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신 회장은 경영권 강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최근 신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였던 어펄마캐피탈과 싱가포르투자청(GIC)의 지분 5.33%, 4.5%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신 회장의 지분율은 43.6%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이 성과급을 주식으로 받는다고 해도 지분율 상승 효과는 0.01%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주식으로 성과급을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지분율 상승 효과가 커질 수 있다.

향후 신중하 상무가 성과급을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 이번 성과급 지급 대상자는 신 회장을 포함해 2명에 불과하지만, 향후 지급 대상자가 확대될 수도 있다. 현재 신 상무가 보유한 교보생명 주식이 없는 만큼 성과급을 통해 주식을 일부 확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장기 성과급 제도 도입은 금융당국의 보수 체계 개선 기조에 부응하는 동시에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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