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한 것"
檢 "국회·선관위 권능 행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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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쟁점별 공소사실을 모두 들은 뒤 이같이 말하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출입 및 법정 안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계엄 선 포)을 쭉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 할 수 있다"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법적 판단에서 멀리 떠난 것으로, 군정 쿠데타는 상상해 본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이 설계한 내란 혐의 공소사실이 터무니없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받으면서 진술했던 것들이 이후에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당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비상입법기구 만들어 국회를 없애려고 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 검토하는 것을 경제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수사단, 체포조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시도 얘기만 나오는데, 왜 실행이 안 됐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이날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국회 여소야대 상황으로 주요 정책 추진 상황에서 야당과 갈등 빚어왔다. 피고인은 야당의 정권퇴진 집회 시도, 국무위원 등 다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시도, 예산 삭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 국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도 "이러한 사정들은 헌법상 계엄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