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무대행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09010005686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4. 09. 16:48

金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
2025040301000336300022701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송의주 기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며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때와 사정이 변경된 건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됨에 따라 복귀가 불가능해진 만큼 한 대행이 임명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김 대행은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 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특별한 논란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대행은 또 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을 임명하지만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 임명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고도의 상징적 지위에서 임명하는 것"이라며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 김 대행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의견을 낸 상황은 아니었다"며 "발표하시기 전에 이런 이유로 (지명)됐다고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설명했다"고 답했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