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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측 변호인들 공판서 ‘이견’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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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은 기자 | 김아연 인턴 기자

승인 : 2025. 04. 09. 18:20

法, 9일 서부지법 사태 가담 혐의 피고인 7명 공판
보석 등 차등한 법 집행 요구, 변호인 간 이견
[포토]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된 서부지법 외벽과 유리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의 유리창과 외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손영은 기자·김아연 인턴기자 = 서울 서부지법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9일 열린 재판에서 증거 인정 여부를 놓고 이견을 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권모씨 등 7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힌 피고인들이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서부지법 사태 당시 상황이 담긴 채증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영상은 피고인들이 증거로 동의한 영상에 한해서만 공개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 측 변호인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 표출됐다.

피고인 측 한 변호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의 증거 인부 등 때문에 재판이 길어져 다른 피고인이 빨리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늦춰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자백과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석 등 재판부에서 차등한 법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지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변호인의 발언이 끝나자 또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지금 변호인께서는 공동 피고인들의 문제 때문에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체포당해서 3개월 동안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는 식의 변론 방향에 대해서는 변호인들께서 생각을 좀 달리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항의했다.

상황이 이렇자 재판부는 중재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해당 변호인이) 다른 변호인이나 피고인을 탓하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며 "신속한 재판이 재판의 이상이 아니겠나, 증거 조사를 빨리해서 진행을 빨리 해달라는 취지일 것"이라며 갈등을 중재했다.

한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이 유튜브에서 재판부에 대해 욕설을 한 영상에 것을 언급하며 해당 변호사와는 의견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께 다음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10분에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대한 공판도 진행됐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는 "부정선거를 먼저 조사한 뒤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은 기자
김아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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