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본안 소송도 본격화
警 수뇌부 내란 재판도…증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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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연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1·24·28일 열린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28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 공판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재판부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에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놓은 상태다.
아울러 오는 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양측이 향후 일정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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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내달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송 대표의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형랑이다.
1심 재판부는 송 대표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돈봉투 살포 과정에 송 대표가 개입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이정근 녹취록'의 위법성과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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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내달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도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광고주 등 제삼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겠다며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앞서 뉴진스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계기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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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일단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 사건을 분리하고, 곧장 국회 봉쇄 부분과 관련된 증인신문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은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