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7% 인상…경제적 부담 가중
보증보험 가입의무 없어 기피 우려
실거래가 관리 강화 등 대책 필요
|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료 체계가 개편된다. 이번 개편안은 보증 사고 위험이 큰 전세 계약일수록 보증료율을 올리고, 위험이 낮으면 인하하는 방식이다.
개편 후 전세보증료율은 기존 연 0.115~0.154% 범위에서 연 0.097~0.211% 범위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높거나 전세가율이 높은 임대주택의 임차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실제 보증금이 5억1000만원인 비(非)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보증료가 연간 78만5400원에서 107만6100원으로 크게 오른다. 반면, 보증금이 낮은 아파트(9000만원)의 경우 연간 보증료가 기존 10만3500원에서 8만7300원으로 소폭(15.7%) 낮아진다.
하지만 최근 사고율을 고려할 때 일부 임차인의 보증료 인하 혜택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의 본질이 사고율 증가로 인한 HUG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수 임차인의 보증료를 인상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일부 소폭 인하 혜택은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세보증 사고는 최근 수년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사고율은 8.9%, 지난해 전체 사고율도 8.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2월 최근 3개월 사고율은 4.0%로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장기적 개선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2021년 말 5041억원에서 지난해 말 6조940억원으로 3년간 11배(1108%) 넘게 급증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HUG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HUG가 대위변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회수율은 90.9%로 양호해 보이지만, 미회수액만 351억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 게다가 이번 보증료 인상 폭이 커졌음에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가입 기피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결국 임차인이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같은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HUG는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 무이자 분납과 기존 계약자의 1회 갱신 특례 등을 내놓았지만, 기본 보증료 인상 폭이 크고 할인 혜택도 무주택자로 제한돼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번 보증료 개편 역시 급증하는 손실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단기적 미봉책일 뿐"이라며 "이런 탁상행정으로 인해 부실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 실거래가 관리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임차인의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