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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아이도 정성껏 돌봄” 700가구에 최대 3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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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3. 27. 14:26

서울시, 육아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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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포스터 /서울시
"자는 아이를 깨워 어린이집 문 여는 시간에 맞춰 보내면 친구들 오기 전까지 혼자 있는 게 마음이 아팠는데, 돌봄 선생님이 계셔서 친구들 등원시간에 맞춰 보낼 수 있어 아이 컨디션도 한결 좋아지고 마음 편하게 출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서울시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소상공인 정모씨의 소회다.

시는 이처럼 휴일과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 3분의 2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이용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가구당 최대 360만원(자녀 2명은 54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서비스 신청 자격 중 '영업기간 1년 이상' 조건을 폐지해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창업 초기 자영업자와 종사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외에도 가사돌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월 의무 이용시간(20시간)'과 '월 이용시간 상한(60시간)' 기준도 폐지했다. 신청자는 본인의 일정과 필요에 맞춰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개시일도 양육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700가구 내외를 모집한다. 최종 대상자는 5월 8일 선정된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들이 일과 육아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도록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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