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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전날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을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전날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29일 이 대표가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진은 원본이 아니고, 해외 출장 간 10명이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 의원이 '김문기와 이재명이 골프를 쳤다'는 증거자료로 제시한 건데, 원본은 골프를 쳤다는 증거가 되지 않고 원본 중 일부를 떼 내어서 보여준 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진이 조작됐다'고 표현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재판부 판결에 비토하며 "기사를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 후 9개월 만에 나왔어야 할 2심 판결이 질질 끌어서 2년 반 만에 나왔는데 그 결과가 무죄 판결"이라며 "유죄냐 무죄냐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는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는데 왜 없겠냐"며 "본인들이 생각해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재판부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