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韓기각… 尹각하·기각 가능성 커졌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25010012964

글자크기

닫기

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3. 24. 18:01

87일 만에… 기각 5·인용 1·각하 2
내란죄 뺀 헌재… 尹탄핵심판 영향
與 "尹기각·각하 사유 차고 넘친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24일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로 업무 복귀하며 총리실로 향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내용에서 다룬 핵심쟁점이 비상계엄과 내란공범 문제에 대한 위법이 아닌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로 좁혀지면서 이 같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한 총리를 공범으로 몰고 있는 야당 측의 '비상계엄 국헌문란'을 배척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가 결정한 기각 내용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쟁점은 3가지였다. 첫째,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한 판단. 둘째, 국회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판단. 셋째, 탄핵안 가결이 200석 또는 151석이냐의 판단이다.

그런데 헌재는 위 3가지 쟁점 중 두 번째 문제만을 위법한 사유로 봤다. 이는 당초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도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을 깨버린 것이다. 이날 발표된 헌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총리에 대한 기각 판결의 핵심적 쟁점은 내란 공범 여부가 아니라 주로 헌법재판관 임명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즉, 비상계엄과 내란공범 문제에 대해선 위반한 사유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을 핵심쟁점으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회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은 "한 총리의 탄핵안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의 상관성 때문"이라면서 "특히 비상계엄과 내란공범이라는 탄핵안에 대해, 그리고 내란죄 부분을 뺀 것에 대한 판단 문제인데, 여기서 한 총리의 내란공범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안을 인용할 만큼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은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공범으로서의 한 총리 문제는 달리 평가할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이라는 야당의 입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것과 관련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것과 내란죄 성립 여부에 헌법재판관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내란행위 성립 여부를 인정하는지가 중요한데, 헌재는 '비상계엄=내란'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탄핵 사유에 대해선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법리적 판단보다 사실인정 문제를 먼저 지적한 것으로,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증거나 증언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 또한 나오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나온 후 헌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기각, 각하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그 이유로 주요 증인들의 증거 오염을 들었다.

그는 "탄핵심판에서 주요 증인들 증거가 상당히 오염됐다. 대통령이 파면당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탄핵소추안에 있는 내란죄를 삭제했다. 이는 탄핵소추사유의 동일성 규칙을 어긴 것이다. 절차적 흠결과 불법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당연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대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