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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제단체, ‘일·생활 우수기업’ 뽑아 혜택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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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3. 24. 14:42

유연근무·연차휴가·육아휴직 등 심사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
맞벌이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다
고용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 2월 23일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가족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잘 이뤄지고 있는 우수기업을 뽑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출입국 우대, 고용24 내 별도 채용관 운영, 정부 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가 있다.

우수기업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접수가 끝나면 서면심사(7월)와 현장실사(8~10월), 최종심사(11월) 등을 거쳐 우수기업이 선정된다. 최종 선정되면 11월 시상식에서 선정서가 수여되며 유효기간 3년 동안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코웍스의 한 직원은 "육아휴직 후 복직해보니 '육아시간'이라는 제도가 신설돼 4시 퇴근하며 어린이집 하원 걱정을 덜었다"며 "직원 개개인의 삶에 회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배려한다는 생각에 고맙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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