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즉각 석방하라"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13일(현지시간) 북한에 의한 한국인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이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WGAD는 의견서에서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며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주문했다.
WGAD는 임의 구금 판단의 근거로 △체포·구금의 정당한 법 근거 미제시 △표현의 자유 침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종교활동 차별 의도 등을 제시했따.
이는 이들 선교사의 가족들이 작년 7월 WGAD에 이들의 장기 억류가 임의 구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제출한 진정에 대한 답변이다. 북한은 작년 8월 WGAD에 이번 진정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며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14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유엔실무그룹은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관련 조항들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제법에 따라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유엔실무그룹의 의견서 채택은 북한에 의한 이분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한국인 선교사들을 11년 째 강제 억류 중이다.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 국민 6명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북한에 불법 억류·구금돼있는 것이다.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