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김상훈 “與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합리적으로 결론 내겠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14010007202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3. 14. 12:01

202502260100186000013834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제안을 수용한 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과 관련된 논의에 진전이 있길 희망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선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특위 구성이 무산된 데 대해션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까지 연금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고.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 합의 처리라는 조항을 빼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금법 안에는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향후 여러가지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돼야 할 부분 있다"며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하고 국민들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적용 조항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다"며 "이는 정부 차원의 결정이고,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